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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료 지연이자 연 6% 제한…설치·철거비용 사업자 부담

기사입력 : 2021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1일 12:00

청약 철회시 철거비 고객부담 조항 삭제
사업자 실수로 계약 해지시 등록비 반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정수기 월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을 연이율 6%로 낮춘다.

그동안 7개 정수기 렌탈 업체들이 연 15%~96%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며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데 따른 정부의 시정 조치다. 

또 앞으로 정수기 설치·철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철약철회시 철거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 조항도 삭제해 사실상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낸 등록비를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심사 대상 사업자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정수기 렌탈 사업자들이 연체된 월 렌탈료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비율)로 시정했다. 기존에 사업자들은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 하나로 통일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여러개로 나눴다.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했고,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초기 정수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도 물품의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상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철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낸 등록비를 반환해야 한다.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렌탈 업체들의 약관조항에는 계약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록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일부 렌탈업체들은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고객이 보유한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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