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 [사진=뉴스핌DB] 2021.09.29 jungwoo@newspim.com |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소송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공사는 배임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사는 이미 발표한 법률자문 의견서와 추가로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성남시와 소송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환수를 위한 소송가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준비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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