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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산업용·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0%' 적용 어떻게?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3:41

이달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분 해당
시장의 수급·가격 동향 고려해 연장 여부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수입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요소 수입업체들이 요소를 신속히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 정부, 내년 6월까지 수입 공업용 요소에 '0% 할당관세'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6월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지난 7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이달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로 들여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공업용 요소에는 산업용과 차량용이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현재 정부는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는 0%, 아세안은 5%, 이외 FTA 미체결국은 6.5%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수입업체가 중국·호주 등 FTA 체결국에서 들여오는 요소에는 정부가 별도의 관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중남미 주요국 등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에는 6.5% 관세를 부과했다. 중남미국가에서 1억원 상당의 요소를 수입할 경우 650만원의 관세가 붙는다는 의미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연장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시장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그 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제혜택 수준 미미…"비중 높지 않지만 시장 정상화 보탬" 

이번 관세 인하로 정부는 수억원 정도의 세제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세제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요소 수입업체들을 독려해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전세계에서 수입한 공업용 요소는 약 31만6821톤이다. 이 중 중국에서 30만9422톤을 들여야 비중이 98% 가깝다. 전체 수입물량을 한화로 환산(11.10 기준)하면 약 1458억원 규모다. 이 중 중국에서 들여온 금액은 약 1425억원이다. 

만약 올해 전체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효과를 따져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수입물량의 98%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기존에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24톤(t)을 수입한 베트남과도 지난 2007년 체결한 한국-아세안(ASEAN) FTA로 묶여있어 관세율은 낮다. 기껏해야 카타르 수입분 6741톤에 대한 관세 6.5%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정도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원 남짓이다.  

즉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수입 요소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는 상징성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요소 수입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요소 수입을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른 세제혜택 효과는 미미하지만 공업용 요소수의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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