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과 가상자산 과세 '허점' 짚는 유경준..."국제기준 숙지도 안된 수준"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5: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예기간 갖고 제도 정비해야"
"분류·정의도 여전히 모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인지에 손을 놓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NFT는 미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 예술 작품 거래, 게임뿐 아니라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NFT를 포함해 증권형, 유틸리티, 지불성, 스테이블 등 여러 유형을 가진다.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니라는 지적 역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유예기간을 갖고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과세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도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가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과세할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유 의원은 "주요 거래소들이 이미 NFT 거래를 시작했거나 할 예정이고 투자자들은 NFT를 명확히 '투자자산'으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정작 과세당국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이러한 국제 기준조차도 숙지가 안 돼 있는 수준임에도 무작정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유경준 의원과 꾸준히 논의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영상을 하나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증권형 , 유틸리티, 지불성, 스테이블, NFT등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니다"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말인가. 주식시장에서도 현물, ELW(주식워런트증권), ETF(상장지수펀드)가 다 다르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가 공유한 '2030을 위한 국힘클래스' 영상은 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은 우선 "만약 가상자산 기술로 만든 새로운 스포츠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엉뚱하게 축구 경기 규칙을 적용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내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날 상황을 비유했다.

또 "심판이 새로운 경기에 대해 공부도 안 하고, 규칙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하단 이유로 경기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경기는 엉망이 된다. 관중은 경기를 외면하고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향이 '깜깜이 과세'인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의 분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납세의 의무 성립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각 코인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나라별 법적 지위 역시도 다른 상황이다.

과세시스템이 미완비된 데다 취득가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투자, 금융 투자에 비해 과세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제도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니 모두가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예 기간 없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경우 불분명한 정책이 가져올 혼란은 크다. 과세의 기준,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못맞추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역시 구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인식 부재의 문제는 앞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유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온 바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거래 상대방 정보, 외부입금시 취득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 의원은 "투자자, 거래소는 물론 국제기준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당장 과세한다고만 말하면 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준석 대표도 "가상자산은 종류가 다양해서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세밀한 실태 파악 후 가상자산 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값 4,300달러 돌파…유가 5개월래 최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식을 줄 모르는 안전자산 인기에 16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재개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유가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4,304.60달러에 2.5%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4,335달러로 최고가를 찍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318.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장 후반 온스당 4,312.00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한 것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안다 마켓펄스 애널리스트 자인 바우다는 "금의 향후 추세는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과 미·중 관계의 전개 방향에 달려 있다"며, "만약 미·중이 협상에 실패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면, 금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0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률은 각각 98%, 95% 정도다. 이날 현물 은 가격도 1.8% 오른 온스당 54.04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4.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급등과 현물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은값 상승을 이끌었다. 유가는 러시아 관련 소식에 주목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06달러로 85센트(1.37%) 내렸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57.46달러로 81센트(1.39%) 하락 마감했다. 두 기준유 모두 5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조만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 이뤄진 논의로, 다만 회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타도르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스나이더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유가를 압박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4억2,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로이터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는 28만8천 배럴에 불과했다. EIA는 이번 재고 증가는 가을철 정기 정비 시즌을 맞아 정유시설 가동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 다소 상쇄된, '약세 신호가 약한' 보고서"라며 "다만 추정치상 원유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63만6천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유 흐름이 재편되고 다른 지역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IG의 시장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이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구매자가 빠지는 셈이어서 원유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인도 일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이 아닌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목요일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과 공급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밝히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7 06:28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