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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배민 등 플랫폼 9곳 약관 불공정"…시민단체, 공정위 심사 청구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3: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3:2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조항을 약관에 담았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한 조항을 약관에 담아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0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부당함을 알고 있더라도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이 자영업자 등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플랫폼은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7곳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2곳이다.

불공정 약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경과실 부당하게 면책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 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이용사업자의 항변권·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는 판매자로 오인될 가능성도 높고, 일반 중개업자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의 조항도 확인된다"면서 "전체 상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약관의 정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이 시급함에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연으로 인한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협의절차 등 내용 담은 표준계약서 제시를, 국회는 조속히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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