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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5:1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면담도 요청했다.

참여연대 등 공익법센터 어필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 등 공익법센터 어필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1.11.09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위험한 기술로 인식, 중단하고 있는 시스템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설계하고 도모한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량 감시의 위험이 있는 실시간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넘어, 실시간 감시 방식의 위험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편익만 내세워 자초한 인권 참사"라며 "기술의 불완전성과 남용에 따른 위험, 사생활침해와 차별적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큰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활용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처음 제기됐다.

당시 국감에선 법무부와 과기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 목적으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사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없으므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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