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군(軍) 비행장과 군(軍)사격장 주변지역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공개 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포항시가 읍면동 순회 설명회와 함께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가 2022년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함에 따라 포항시는 관련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향도 조사결과(안)을 홍보하고 군소음 피해보상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주민설명회는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공개와 함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소 조회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해당 여부만 확인하고 의견제시 역시 홈페이지 'Q&A 게시판' 이용에 그치는 등 소극적 의견수렴을 해소키 위한 데 따른 조치이다.

포항시는 (국방부의) 소극적인 공개 및 의견수렴 방식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와 함께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한데 이어 해당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제도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재 공개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공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포항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단순한 소음측정의 문제가 아닌 '군소음보상법'의 비현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키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 자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 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지역민들이 실망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은 향후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역주민들도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향후 있을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국방부 대면설명회에 적극 참여 바란다"며 "지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포항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면설명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