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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온수매트·파티오 히터 집중단속…불법유통·미등록 생산 근절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1:18

산업부-가스안전공사,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스 온수매트와 파티오 히터 등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적발된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03 fedor01@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돼 지난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파티오 히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03 fedor01@newspim.com

한편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불법개제조품 판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제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미검사품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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