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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 2차 구속심사…남욱·정민용도 구속 갈림길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6:00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혐의 다져온 檢…'배임죄' 적용
또 다른 '핵심' 남욱·정민용 각각 영장심사…이날 밤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심복'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도 각각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도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4시 같은 법원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영장심사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같은 날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유 전 본부장에게 심사 기준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김 씨 측은 당시 성남시의 지침에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배임 액수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소명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1163억원+@'에서 '651억원+@'로 크게 축소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이 실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금액을 특정해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배임 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의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 중 5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 측은 '700억원이라는 액수는 대화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이라며 '실제 유 전 본부장에게 금액을 지급할 의사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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