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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오늘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7:00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후 기각…'인권 침해' 논란
'핵심 연결고리' 손 검사 진술 확보 나서…수사 동력 찾을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를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피의자 조사 단계를 건너뛴 채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사흘만인 같은 달 23일 피의자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가 9월 4일부터 소환 일정을 계속 미루다 10월 22일 조사에 임하기로 했지만 그간 계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 검사는 체포영장 기각 후인 22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구속심사에서도 현직 검사로 신원이 확실한 만큼 도주우려가 없으며 공수처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영장 청구를 강행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손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같은 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려고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그간 범여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 및 전달자로 손 검사를 지목해왔다. 이에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실체 규명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됐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웅 의원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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