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건에 대해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기업의 결합이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온라인 에서는 계열사 'SSG.COM'을 통해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SSG닷컴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003' 전경 [사진=신세계] |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이베이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심사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우 점유율의 합이 15% 수준으로 크지 않고 오픈마켓 또한 대체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점유율이 15%에 불과해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승인으로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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