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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방통위·과기부 빠지고 '공정위' 주도 온풀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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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도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독점규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입법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유통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마저 여기에 동참해 모든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단체원들이 밥그릇 싸움 그만!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20 hwang@newspim.com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1월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지만 뒤늦게 방통위와 공정위가 법안을 추진하며 오히려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과기부나 방통위가 규제 소관부처가 된다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며 "최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규제'보다는 '진흥'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제도화가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듯 왜곡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급변하는 때에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등의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멈추고 효과적인 규율을 위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해 왔던 공정위에서 내부에 플랫폼 운영시스템이나 관련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인수합병 금지, ▲이해충돌행위 금지,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도 제안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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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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