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든 냉장고 이삿짐 센터 통해 옮기는 잔혹·대범한 범행
1·2심 "무기징역"…대법 "정상 참작해도 형량 부당치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7)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김 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며 잔혹한 점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5억원이 넘는 큰돈을 강취하고도 피해자의 아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 범행을 계획하기까지 한 점 ▲진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 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 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이 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에도 이 씨의 동생에게서 나머지 돈을 강취하기 위해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 재판부가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1심에서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고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은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선고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나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들의 범행 내용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 판단에 대해서도 "사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