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최대 11일"…고용부 "유권해석·지침 변경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유사한 진정·대법원 판례 등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간의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진정접수와 대법원 판례 등을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법조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대한민국과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 내용은 이렇다. 피고 직원인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있기에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문제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정부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인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맞춰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방 노동청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즉 그동안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과 제60조2항에 따라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혼용해 적용한 것이다.   

이를 알 게 된 직원 A씨는 요양원과 근로계약 종료 후 관한 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냈다. 업주인 B씨는 노동청의 강제에 못이겨 11일분의 수당 71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정부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에서는 고용부의 법리 해석이 맞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정으로 당장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고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유사한 사례의 진정접수를 다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대법원 판례 중 이와 유사한 사례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만약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유권해석 또는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정은 하나의 사례만을 두고 내린 판례인데, 유권해석·지침 변경 등을 검토해보려면 유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유권해석·지침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선은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모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