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명 발생한 남양주 현장 특별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다. 이에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감독을 계획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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