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 취업규칙 천차만별
잡월드 등 5곳은 난임유급휴가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절반 가량은 난임유급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난임휴직을 유급휴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성 직원들 역시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산하기관 직원들은 천차만별인 취업규칙에 따라 12곳 중 5곳(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에서 난임유급휴직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난임휴가제도 사용 가능 여부 [자료=이수진 의원실] 2021.10.15 jsh@newspim.com |
난임휴가 제도는 2018년 근로기준법상 도입된 '법정휴가'다. 하지만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재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80만개 사업장 중 난임 휴가 실적을 보유한 사업장은 겨우 4000여곳에 불과하다.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인원은 올해 9월까지 3만4096명, 지난해에는 총 4만5686명이다. 다만 매년 20만명 이상 난임 진단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5명 중 한 명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날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산하기관 조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난임 유급휴직 가부가 달라지는 실태를 지적한다. 난임유급휴직을 쓸 수 없는 직원들의 애환에 대해서도 성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도 드는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기는커녕, 난임휴직 노동자에게 질병유급휴직조차 적용해주지 않는 노동부 산하기관이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음을 반성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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