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산재 발생 여부 확인 1차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보상금 수십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판교통에 있는 화천대유를 방문해 곽 의원 아들이 받은 산재 보상금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다. 실제 산재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1차적인 조사 목적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 전경 2021.09.29 pangbin@newspim.com |
다만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5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산재가 발생했는데 고의적으로 감췄다면 산재 은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만약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이 근무 도중 중대재해를 당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중 45억원은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제출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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