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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홍정운군 근무했던 요트업체 사업주·대표 입건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4:23

총 5건 산안법 위반 적발…과태료 처분·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홍정운군이 근무했던 전남 여수시 소재 요트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전경 2021.08.02 jsh@newspim.com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적용(2020년 10월 1일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일까지 고용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해조사와 감독을 진행했다. 

이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과태료(총 1000여만원)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제140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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