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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위법' 확정...'정상전역' 변경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07:53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07:53

육군 "변 전 하사 인사기록 정상 전역으로 수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육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하면서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원고인 변 전 하사 측의 승소로 재판이 종결됐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7 rai@newspim.com

육군 관계자는 이날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수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상 전역한 것으로 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제 전역 이후 남은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도 정산해 유족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생전에 장기 복무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군 당국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의무복무 기간(4년)을 모두 채운 것으로 간주하고, 올해 2월 정상 전역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의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지역의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다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다.

변 전 하사는 이후 육군본부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첫 변론 전이자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2021년 2월 28일)을 넘긴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 사건을 계기로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열어주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연구를 계획 중"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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