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위법"…육군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모 소송수계, 권리구제 더 적절해 '적법'
대책위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될 판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국방부가 성전환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사망에 따라 군인의 지위가 일신전속권인데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성전환수술 후 변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모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7 rai@newspim.com

재판부는 변 하사를 성별 전환한 여성으로 판단했다. "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전환이 허용되는 점, 수술 후 변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수술 직후 청주지법에 성별정정신청하고 이를 피고에 보고한 상태여서 처분 당시 이 사정 알고 있었고 청주지법이 변 성별 정정허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에도 당연히 성별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따라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상태를 남성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군 인사법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바, 적어도 성전환수술 후 변 상태를 남성 기준 아닌 전환 후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변 하사와 같이 남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현역복무를 허용할지 등은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부모의 소송승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변희수 군 지위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전역처분 취소되면 급여지급권 회복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 반복될 우려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 판단하는 것이 원고 권리구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에 적법해 이 사건 소송 수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강제 전역한 뒤 62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았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승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은 부당한 차별이다'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판결은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승소의 기쁨을 안고 환히 웃으며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변희수 하사가 없다"며 "오늘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처분사유 없다고 판결한만큼 국방부는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