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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대책] 유류세 인하·LNG 무관세로 0.33%p 물가하락 효과…세수 2.7조 감소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5:12

유류세 인하 11월 중순 시행…체감효과 2주 걸려
전문가 "국제유가 추가 상승하면 체감효과 떨어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는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치솟는 에너지가격에 대응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33%p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LNG 할당관세율 0% 적용으로 가스요금 인상 압력도 소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는 유류세 인하 대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유류세 20% 인하하면 휘발유 ℓ당 164원 감소…체감까지 2주 소요

2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LNG 할당관세율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4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 수준으로 가장 큰 인하폭을 기록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 인하 당시 첫 6개월간 15%, 이후 4개월간 7%를 낮춘 것이 가장 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상 유류세는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6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부담규모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지난 2018년처럼 10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하 효과를 실제 체감하기까지는 2주 정도가 더 필요하다. 주유소마다 유류세 인하 전 구매한 기름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8년 당시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 '쏠림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현재 배럴당 84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내년 초 100달러 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사상 첫 LNG 할당관세 0% 적용…"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줄여야"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LNG 할당관세율 0%로 조정한다. 정부가 LNG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최근 국제 LNG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비싸진 상황이다. 정부는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을 위해 할당관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기존 LNG 수입에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은 3%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에는 할당관세율 2%를 적용한다. 현재 LNG 수입 관세로 들어오는 평균 세수는 동절기 2000억원, 비동절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동절기가 사용량이 더 많지만 할당관세율 2%를 적용받기 때문에 약 1000억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6 yooksa@newspim.com

따라서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LNG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다면 약 2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할당관세율 인하 기간을 더 연장할 경우에는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전문가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율 인하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 인하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가가 전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다른나라에서 유류세 인하를 언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유류세 인하라는 보편적 지원책보다는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난방비 지원 등을 택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며 "반면 대부분 난방에 쓰이는 LNG의 관세 인하는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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