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체포영장 청구했다 기각…"재청구 의미없어 구속영장청구"
손준성은 문자 공개하며 반발…2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 차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달 4일 손 차장검사에게 소환을 처음 통보했다. 하지만 수차례 손 차장검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22일로 예정됐던 소환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손 검사는 수사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9일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21일 변호인 선임 후 사건 파악이 되는 대로 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사실상의 '겁박문자'를 보내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른다"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보냈다는 출석 요구 메시지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수사팀은 "국민적 의혹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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