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10.20 총파업'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또 민주노총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조합원 2만7000명이 모인 가운데 '10.20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보고 즉시 6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관계자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건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는 방역적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워낙 다수라 불법 시위가 발생했다"며 "불법 행위가 분명한 상황이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