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16개 지자체 성명..."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 즉각 폐지" 촉구
[포항 울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고준위방폐장 활용 법적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이 발의되자 경북 포항시를 비롯 울산 중구, 부산해운대구, 전남 함평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등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지역동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동맹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15일 김성환 국회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고리원전3호기 사용후연료 습식저장조[사진=한울원전본부] |
이들 지역동맹은 "특별법안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법률은 원전정책 수립에서 원전인근지역을 배제하고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하도록 해 갈등의 소지가 크다"며 "광역별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성명에서 "해당 법률안은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핵폐기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며 "공론화, 행정위원회 설치는 미래세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서울을 비롯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며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 비원전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 후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시설 입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지역동맹은 "여․야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며 거듭 입법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전은 원전소재지와, 원전인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국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등 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019년 10월 출범했다.
이들 지역동맹은 원전인근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동맹 참가 지자체는 경북권에서는 포항시와 봉화군이, 전남권에서는 무안.함평.장성.부안.고창군이, 경남권에서는 양산시와 부산 해운대.금정구와 울산 중.동.북구와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등 16개 시군구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