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 이순철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구속 5개월 만에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창범 전창범 前 양구군수.[뉴스핌DB] grsoon815@newspim.com |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전씨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도주나 증거 인멸 의도가 없다며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7월 14일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전씨는 군수 재직 당시인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민간업체로부터 제공 받고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되기 직전에 역세권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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