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개발부담금 명목 환수 가능…현실적 제약도
'부패재산 특례법' 적용 될까?…"소급 적용 위헌 소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논란을 받는 성남시 배임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들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패밀리'의 배당금 잔치가 범죄 수익으로 드러날 경우 몰수·추징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약 11시간에 걸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
검찰이 성남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면서 대장동 개발 구역 인허가 및 관리·감독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대장동 사업 협약서 원안에 들어갔다가 빠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경위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배당금 외 나머지 이익금을 천화동인 1~7호에 배당하는 협약을 맺은 이유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등 '대장동 패밀리'의 7000억원대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환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및 부당 수익 환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행동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라 법원 판단 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렴서약은 '민간 사업자 등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기도의 예상처럼 민간 이익을 100% 강제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 계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초과이익 환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준 꽃다발을 들어보이며 대선승리를 다짐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
물론 법원 판단으로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환수는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몰수·추징은 뇌물과 배임수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는 환수 조항이 없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 유일하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뇌물 혐의는 8억원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혐의를 인용한다 해도 다른 핵심 관여자들에게는 뇌물공여 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여 추가 환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적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 환수가 거론된다. 사업이 마무리됐을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온천,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등 사업 시행자는 최종 사업 인가일을 기준으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개발 이익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 탓에 대장동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최대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거액의 비용 지출을 주장할 경우 환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부패재산 특례법)'을 적용해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재산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발생한 범죄 피해 재산의 경우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각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부동산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황재훈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획득한 것은 법 시행 이전"이라며 "이미 발생한 재산권에 대해 법률을 소급 적용해 환수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형사 절차를 통해 관여자 처벌은 이뤄지되 현 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해 투자자는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