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기업·산업銀, '대장동 사업' 의혹 방어전 '진땀'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조조정 기업매각·가계대출 중단 이슈도 도마 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들러리·공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쳤다. 구조조정, 가계대출 등 주요 이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 대장동 개발 의혹 난타전…의원 고성 오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감사보고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 내역 일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기업은행 보고서와 달리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역 중 일부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기업은행은 2016년에 약 12억6300만원, 2017년에 약 35억5200만원, 2018년에 약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성남의뜰 재무제표상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2016년 전기, 2018년 당기 내용이 비어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법률위반이다.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한 회계법인이 중앙회계 법인인데 이 법인은 과거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전체 기록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우리가 실제 받은 내역이 옳다"면서도 "기업은행 회계 관련은 상세히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들러리 역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창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성남의뜰과 토지보상비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8892억원을 적어냈다"라며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보다 높게 써내면서 고의로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발언은 이는 산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 이동걸 "대우건설 매각절차 적법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는 구조조정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지난 7월 대우건설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중흥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KDBI가 적법한 절차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본다"며 "중흥건설이 수정 제안을 해오면서, KDBI 입장에서는 수정 제안을 고려하던지 무효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KDBI가 대우건설 매각 작업 결과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산은이 매각 대응하고 있는 KDBI에 대해 제3자로서 개입 안한다는 입장을 언론사 통해 표명했다"며 "이게 산은의 공식입장이냐. KDBI는 산은의 업무대행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자본법상 매각 절차는 KDBI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해서 우리가 개입하면 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 윤종원 행장 "가계대출 중단 없을 것"
실수요자 혼란을 낳고 있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중은행들의 연쇄 가계대출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은행도 가계대출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윤 행장은 "대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금융당국과 상의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정도로 제시했는데,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6%대로 낮아졌지만 아직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몇 천억 남아있다"며 "대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공감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