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자신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13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선영 대전중구의원 2021.10.13 rai@newspim.com |
안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대전 중구에서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당원명부 유출로 고소사건이 발생하자 중구당협위원회 소속 당원 A씨를 겨냥해 SNS에 '저열한 행동,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윤000장을 했었나"라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의원의 글이 A씨를 겨낭했으며 난도질, 음해, 위해, 토악질 등 표현을 공개 게시글로 올려 A씨를 비방 및 멸시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검찰 구형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이번 일로 죄송하다"며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쓴 글이지 특정인을 비난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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