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확대
생활치료센터·병상 50% 이상 가동 시 권고
배달원 비접촉으로 택배물품·배달음식 수령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 본인 동의와 주거환경이 적합하다면 지역 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확진자의 재택치료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재택치료는 건강관리 앱을 통해 하루 두번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격리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이후 격리 관리를 이탈할 경우 고발조치 또는 시설격리 조치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8일 발표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A.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 가능하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된다.
재택치료관리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
Q2.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나
A. 7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접종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Q3. 언제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시행되나
A.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Q4.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A. 비확진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인 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매번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Q5.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
A. 보호자와 동거인이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 격리는 면제돼 동시에 격리해제되지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가 필요하다(표 참조).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관리·격리해제 관련 조치사항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
Q6.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해야 한다.
Q7.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A.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Q8.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Q9.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연락이 가능하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Q10.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다. 고발 조치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Q11.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A.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은 불가한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Q12.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②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표 참조)
재택치료 폐기물 배출 가능 시점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가 지급되며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Q13.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A.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표 참조).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
Q1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
A.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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