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 기능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7일 정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적으로 금감원 고유의 감독 기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은행·기업은행·SK증권 등 5개 금융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금융위로부터 조사계획을 사전에 받는다"고 언급한 뒤, 독립성 확보 위해 입법개정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말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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