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인정 어렵다' 결론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잔금 절차가 남아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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