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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국가 용역 계약시 담합·뇌물 제재 처분 이후 '재낙찰', 4년 53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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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용역 계약시 부정당업자 제재 4년간 1319건"
"부정한 용역 계약 행태와 부정당업자 단속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4년간 지자체와 국가의 용역 계약과 관련해 업자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제재을 받은 건수가 1319건에 달하며, 처벌받은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지난 후 재낙찰을 받은 경우도 53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8~2021년 6월 까지 지방·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은 건수가 1319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사유별로 보면 '계약 불이행'(계약조건위반)이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 입찰' 204건, '부실 조잡 및 부정시공' 192건, '적격심사포기' 172건 등이었다. '하도급 위반'도 14건, '뇌물 제공'도 9건이나 됐다.

한편 같은 기간 입찰 참가 제한 제재 만료 이후 용역 입찰에 참여해 재낙찰된 경우가 53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8년 630건, 2018년 1430건, 2020년 1943건, 2021년 1~6월 1343건으로 매년 재낙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제31조)과 국가계약법(제27조)은 지자체와 중앙관서가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용역사업은 민관협력과 협치의 주요한 통로이지만, 계약과정에서 부정을 행하는 등 제재를 받는 것은 불공정한 행태"라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공공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정한 용역계약 행태와 부정당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10.01 dedanhi@newspim.com,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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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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