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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Q&A] 식사없는 결혼식 199명 가능…돌잔치 최대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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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스포츠 경기 가능 인원 1.5배 허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오는 4일부터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4일부터 1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결혼식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실외 체육시설도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새롭게 변경된 방역지침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1 dragon@newspim.com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A.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명 이상 금지한다. 그러나 결혼식의 경우 3~4단계에서 기존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가능하다.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4)에 따라 면적 및 개별 결혼식당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99명으로 제한한다.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다.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해 총 99명까지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예식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해 총 199명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된다.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2021.09.06 mironj19@newspim.com

Q.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A.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 결혼식장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은 

A. 접종완료자 확인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네이버·카카오·PASS 등을 연동 활용한 QR코드,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스티커 등을 이용해 식장 앞에서 직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예비신부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된다. 3~4단계 단계별 인원 외,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3단계 33명, 4단계 45명(47명) 추가 가능하다. 

Q. 돌잔치와 결혼식장에서 추가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A.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1회 접종 백신의 경우 해당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를 의미한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축구, 야구, 풋살, 농구 같은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구성 최소 필수 인원 허용한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Q. 실외체육시설 경기 구성 필수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심판·운영위원 등 포함되는가 

A.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이란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경기 참여 인원 외에 심판 등 경기 진행·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한다. 야구의 경우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은 최소 18명 필요하며 해당 인원 외 경기 진행·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감안해 1.5배인 27명까지 허용 가능하다.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감염병예방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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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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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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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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