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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문화비 소득공제' 효과 '찔끔'… 국민평균 2만원도 못 받았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1:08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중·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금액은 6만3024원이었다.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인당 1만8907원에 불과한 셈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하겠다."며, "중산층에게 연 100만 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법 개정을 거치며 2018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행됐다. 도입 당시 공제 분야는 도서·공연뿐이었으나, 해마다 개정을 거쳐 현재 박물관·미술관, 신문구독료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중·저소득층의 문화 소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별 평균 사용금액을 보면, 전라남도 3만4094원, 서울시 9만3468원으로 서울이 전남보다 3배 높았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 서초구 반포2동이 30만9128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상헌 의원은 "각 지역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현장에서 중·저소득층의 문화비 부담을 제대로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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