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가 자사 내부자료 이용했다고 주장…2018년 소송 제기
법원, BBQ 패소 판결 "영업비밀 아냐…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BBQ가 경쟁업체인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BHC, BBQ 로고, [사진=각사]2021.01.15 nrd8120@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경부터 이듬해까지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 진정을 넣었고, 그 중 이모 씨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됐는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원고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고가 말하는 특정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해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청구액수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BBQ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BBQ는 자사 해외사업부 소속이던 직원 이모 씨가 2014년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이듬해 10월 bhc로 이직하면서 이를 영업에 이용해 700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가 당시 반출했던 자료는 BBQ가 2002년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BBQ 일부 지점은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 기름 온도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았다"며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조리법을)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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