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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전기차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3:3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운행하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지역 운행 전기차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 방안 연구'를 통해 전기차 운행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를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기차충전소 2021.09.28 mmspress@newspim.com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레제 대상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 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감출 실적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판매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펼쳐 2021년 7월말 기준 2만3000여 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에서는 연간 약 4만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도내 온실가스 감축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외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배출권 수요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에서 운행되는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점차 자가용 승용차, 택시, 렌터카, 트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은 전기차 대상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소유권의 활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운영비용 투자, 전기차 충전기 렌털 혹은 리스 사업 운영, 버스 준공영제 수입 또는 전기버스 구매보조금으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소유권을 도에 양도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공공충전기 이용 할인 혹은 무료 이용 허용 등이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과가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재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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