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지분의 상당부분을 국내병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녹지제주병원 지분 80%을 국내병원에 매각한 것은 조례위반으로 우회투자를 통한 국내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주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2021.09.27 mmspress@newspim.com |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500억 원대의 규모의 지분 80%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JDC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내영리병원 우회 설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녹지병원 지분을 인수한 국내병원은 2010년 초반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국내병원이기도 하다"며 "이처럼 병원 지분의 80%를 매각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병원에 넘어간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특히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국내병원이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지분 80%를 인수했다면 이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 307조와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설립 시에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현행 외국인 영리병원만을 허용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며, 사실상의 우회 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도와 사업계획서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40억 원 정도의 세금감면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았다"면서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들병원이 지분을 매각했더라도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취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의 명운은 물론 지분 매각에 따른 국내영리병원 우회 설립이라는 또 다른 논란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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