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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국 불법 광고물로 몸살…한해 단속만 4억여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9:30

광주·세종·경북·제주 지자체 현수막 재활용 사실상 0%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과 수납율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4억 657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간판 등을 설치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해 설치·게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021.03.19 1141world@newspim.com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2016년 2억 158만여 건에서 2020년 4억 6570만여 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6년 10만 2274건이었던 과태료 부과는 2020년 3만 1399건으로 줄었다.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과태료 부과건수/단속 건수)도 2016년 0.05%에서 2020년에는 0.007%로 하락했다. 단속 건수가 증가한 반면 과태료 부과율은 줄어든 것이다. 부과된 과태료의 수납률도 70%에 못 미치고 있어 자치단체 단속 의지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수막 등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거된 불법 현수막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세종시의 경우 광고물 수거 이후 전혀 재활용하지 않고 전량 소각·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대구, 전북도의 재활용률은 각각 46.6%, 61.8%, 94.7%로 지자체 간 편차도 큰 편이다.

이형석 의원은 "무허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일 뿐 아니라 소각·매립시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안부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한편, 단속 실효성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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