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사진=부산시]2021.09.28 ndh4000@newspim.com |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되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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