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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10월 중 지정...사업 법률 시행에 사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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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21일부터 시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7곳 후보지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10월 중에 지정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2·4대책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사업 추진 속도를 낼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56곳의 후보지에서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23일 기준으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용마터널 등이 추가돼 17곳(2만5000가구 규모) 후보지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2차 설명회는 가장 먼저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에서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 초에는 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 동측 구역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간다.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이번 법 시행과 2차 설명회를 통해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지구지정이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반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철회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과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 확보를 거쳐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만7000가구)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3700가구)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사업 구역에서는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 외에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는다. 이는 향후 법적인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대책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로 예상 분담금이 공개되는 등 사업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예정지구·본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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