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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KT가 갑질" 폭로 콜센터업체 관계자들, 2심도 허위사실 유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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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계약 종료 두고 공방…한국코퍼 "재계약 믿고 시설 투자했다"
라이나생명, 임직원들 명예훼손 고소…1심 이어 2심도 허위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6년간 콜센터 일을 위탁받았던 라이나생명으로부터 재계약을 약속받아 시설 투자까지 했음에도 한순간에 계약 만료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콜센터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전 대표이사 김모(6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52) 전 언론홍보담당 이사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한국코퍼는 지난 2002년 12월 라이나 생명보험과 콜센터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지만 2018년 8월경 라이나 측은 한국코퍼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위탁 업체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대표이사였던 김 씨는 이를 막기 위해 '라이나생명이 10년 추가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고 약속했음에도 KT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갑질했다'는 내용을 퍼뜨리고, KT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보담당이사였던 신 씨도 '2016년 라이나생명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임대부터 인력, 기술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했으나 오는 10월까지 계약을 만료하고 KT와 신규계약을 맺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라이나생명을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로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당시 라이나가 재계약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한국코퍼 내 경영권 분쟁과 재무상황 악화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나가 추가 재계약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사무실 이전 등을 요구했다'는 것도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보장 약속을 파기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라이나생명, 2021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생명보험사 2021.06.29 0I087094891@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코퍼와 라이나생명 사이의 콜센터업무 위탁계약이 200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유지되어왔으나,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정해 계약기간 만료 후 경쟁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왔을 뿐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라이나생명의 임직원으로부터 재계약을 약속하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들이 재계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이들의 말만 듣고 보장 받은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내용증명과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한국코퍼가 라이나생명으로부터 10년간 콜센터업무 위탁계약을 보장받았음에도 KT가 고객센터 업무를 빼앗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10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보장받거나 콜센터 이전을 지시받았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라이나생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신규 위탁사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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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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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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