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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천대유 사건 전면전…"곽상도 먼저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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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억 더 부담시켰더니 당시 사장이 '공산당' 비난"
강득구 글 인용 "적법한 경쟁 방식으로 사업 주체 선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화천대유 특혜 논란으로 번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라"고 역공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가 최초 협상때 4500억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님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더라고 비난하더라"라며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원 더 뺏긴 분들이 화천대유 소유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 주시기 바란다"라며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 먼저 조사하시라"고 비꼬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2021.09.17 dedanhi@newspim.com

이 지사는 전날 "기꺼이 덫에 걸려들겠다.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것에 이어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전 경기도의회 의장인 강득구 도의원의 글을 인용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화천대유 사건의 의혹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가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적법한 경쟁 방식으로 사업 주체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3개의 컨소시엄 (성남의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방식의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며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신청서 제출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5년 2월 13일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들은 사전에 이미 엄격하게 정해진 평가방법과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한 3개의 컨소시엄에게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우선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후순위 수익배분 권한을 갖는 보통주의 지위만을 받아서,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경우에만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이라며 "신생 법인이어야 기존의 부채가 없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수익 내용이 명확해 정산이 투명하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사업에 전이되지 않고 청산 및 해산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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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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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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