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해
의사단체·전문간호사 단체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문간호사의 업무 법위를 규정하는 개정안 두고 의사와 전문간호사의 갈등 심화되고 있다. 의사 단체는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전문간호사 단체는 시대적인 요구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전문간호사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한 분야의 간호 실무를 3년 이상 경력자로서 대학원 등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등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적 간호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1973년 부분적으로 도입됐으며 2003년 전문간호사 제도가 법제화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와 전문 의료 인력을 효율적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응급·아동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또는 '지도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법제화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칫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할 수 있으며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에 해당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할 수 있는데다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보호 포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도 잇따라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의 면허 범위의 업무가 아닌, 원래 전문간호사가 해오던 업무를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임이 문구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개정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잘못된 행태"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정부가 인정한 의료인인 전문간호사들이 업무 범위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의 오명을 쓰며 음지에서 일해야 하나"며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