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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공방 마무리…내달 14일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2:18

尹 "절차 위반해 내린 징계는 위법…징계 취소해달라"
법무부 "재판부 분석 문건도 대검 수정관실서 작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내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그동안 주장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위원 구성과 기피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어떻게 수사방해인지 의문"이라며 "원고는 당시 적법한 권한으로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명백히 위법이고 이 사건도 요즘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거의 사찰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법무부가 최근 증거로 제출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기사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특정하고 원고의 장모 관련 재판을 돕기 위해 검찰이 만든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기사를 증거로 내는 것은 행정 재판에서 적법하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범죄 및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것은 권한을 넘은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가 현재 원고 캠프의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라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원고와 가장 가까운 저희 대리인들도 캠프에 소속돼있지 않고 여러 변호사들이 사건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이날 재판부 질문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주 변호사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법무부는 주 변호사의 부탁에 따라 자문단 소집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물어보신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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