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증원 노·사합의 타결...공급부족 해소 기대
종전 대비 1000명 증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 서명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이뤄진 서명식에서 홍진근 대표이사(수협중앙회)와 정태길 위원장(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외국인선원 총도입정원을 현재 1만7300명에서 1만8300명으로 증원키로 합의했다. 이 중 실승선인원도 기존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1000명이 늘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 서명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수협중앙회] 2021.09.16 fair77@newspim.com |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장기화, 수산물 소비침체 및 외국인선원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협상은 2018년 5월 마지막 타결 이후 약 3년 4개월간 노사 양측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구인난에 처해 있는 연근해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선원 공급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사 양측의 공감하에 최종 합의됐다.
특히 이번 노사협상의 주요합의 중 하나인 실승선인원 증원은 2012년 내국인 선원 보호를 위해 처음 1만명으로 제한 설정된 이후 약 10년간 증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 외국인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실승선인원 증원이 불가피 하다는 노·사 양측의 교감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코로나 19로 외국인선원의 사증발급 제한 조치 등으로 외국인선원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있지만 외국인선원의 총도입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승인을 조기에 얻어 외국인선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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