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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 갈등 해소 적극 나선다...내부분쟁조정기구 출범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6:16

내부분쟁조정기구, 외부 전문가∙점주대표∙본사대표 구성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맘스터치가 가맹점과의 갈등 해소에 나선다.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연내 출범해 가맹점과의 갈등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맘스터치의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맘스터치 양천향교역점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25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맘스터치는 전국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조만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인사가 위촉된다.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인선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된다. 해당 기구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분쟁과 잠재적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루게 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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