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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이재명 방지법' 입법 추진..."행정력 선거 동원 바로 잡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7:44

"선거 나선 시·도지사 경선 종료시까지 권한 정지"
"금융질서 정상화법, 최고금리 조정 권한 의회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5일 "이재명 후보의 '지사찬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명 '이재명 방지 양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사직에 보장된 인사권 등이 선거에 활용 수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당내 경쟁후보 등으로부터 지사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 입법은 시・도지사 등이 정당의 대표 또는 대통령 선거 등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동안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인사‧업무 지휘권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행정권 남용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지 하기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안의 입법도 추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경우 법적인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업무와 예산지출 등의 행정권한을 가진 채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관련해 윤 의원은 "당내 경선은 전체 선거과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며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이 소위'지사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가 2차례 인하되는 과정에서 서민・저신용자들이 금융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후보 또한 대통령 권한으로 집권 1호 업무로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토론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금융의 기본을 벗어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포퓰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 결재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법정최고금리 조정권한을 의회로 환원시키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부업 회사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보장된 토론회 등 소통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선거에서 불공정 찬스를 빼내고 행정에서 소통과 절차를 더하는 입법인 만큼 정기국회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되는 양대 법안은 동료 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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