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의원의 당선무효를 고시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1년4개월만에 의원직을 잃고 이날부터 일반인 신분이 됐다.
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불명예 퇴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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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baek3413@newspim.com |
정 전 의원의 중도 낙마로 공석이 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도 A씨에게 구형량과 같은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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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baek3413@newspim.com |
당선 무효는 관할 지역인 청주 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 판결 결정문이 통지되고 선관위원장이 결제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 과정에서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당선무효와 관계없이 일반인 신분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야야 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