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심 절차 종결 예정이었으나 불출석…"개인적인 사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아버지로부터 내신고사 문제를 미리 입수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돌연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쌍둥이 현모 양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또 이날 결심 전 진행할 예정이었던 피고인 신문도 생략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 절차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를 통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현씨 자매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현모(54) 씨가 유출한 시험지와 답안으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건은 한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 다른 사건에 비해 재판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는 가급적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다시 재판을 열고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 자매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현 씨로부터 내신시험 답안지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현 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총 5차례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고, 이들 자매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현 씨는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당초 검찰은 아버지 현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를 참작해 두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면서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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