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몸값' 낮춘 카카오페이...따상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8:01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평가 논란' 크래프톤 전철 밟을 수도" 우려
"카뱅, 우려 씻어내고 공모가 2배까지 올랐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카카오페이가 공모가를 하향 조정한 뒤 기업공개(IPO)에 다시 착수하면서 청약 흥행 여부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크래프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처럼 고평가 논란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모가를 기존보다 상단은 6000원, 하단은 3000원 낮춘 6만~9만원으로 낮춘 정정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격은 6만3000~9만6000원이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이달을 목표로 IPO를 진행했으나 금감원이 '비교 그룹의 적정성'을 문제삼아 증권신고서 정정기재를 요구해 일정이 꼬였다. 당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금투업계는 사실상 카카오페이에 공모가 하향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투업계의 관심은 카카오페이의 이번 결정이 일반 청약에 미칠 영향이다. IPO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피하고 싶은 리스크는 '고평가 논란'이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공모주의 상장 직후 '따상' 또는 '따상상'을 노리고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PO 준비기업에 대해 고평가 꼬리표가 붙는 순간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이달 초 IPO를 진행했던 크래프톤은 공모가 책정 이후 꾸준히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다가 일반 청약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크래프톤 역시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기재를 요구받은 뒤 공모가를 최상단 기준 55만7000원에서 49만8000원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7.79대 1, 청약증거금은 5조358억원, 건수는 29만여건으로 흥행 참패를 맛 봐야만 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 182.7대 1, 증거금 총 58조원, 건수 186만여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성적이다.

특히 크래프톤 주가는 상장 직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지난 10일 40만500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날 종가 기준 49만1500원으로 여전히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평가 논란이 단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IPO 진행 초기에는 '거품' 논란이 일었으나 청약 흥행에 성공한 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뛰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기준 8만3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는 공모가 3만9000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앞서 이달 18일에는 종가 기준 9만4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상장 이후 투자금을 확보하면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평가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금융 사업 확장 투자·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소액여신 사업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카오페이가 일반 청약 공모주를 100% 균등배정으로 실시한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분석된다. 균등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반 청약 공모에서 비례배정 없이 모든 물량을 균등배정으로 실시하는 건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IPO준비기업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제출을 요구받아 공모가를 낮추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에는 '공모가가 실제로 높았던 것 아니냐'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다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앞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